언론보도
[비즈니스코리아] 한국통합민원센터,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비스 제공
- 2022-02-03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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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중국인 아내 Y씨는 남편의 건강보험에 자신의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의료보험을 받고자 하였으나 중국 현지에서의 친속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전달을 받았다.
<출처:한국통합민원센터>
또 다른 중국인 Z씨는 한국에서 근무 중 혼자 사시는 중국국적의 어머니를 자신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친속관계증명서 발급과 미재혼 증명서 이후의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Y씨나 Z씨처럼 국내에서 근무 중인 중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친속관계증명서’, 해당 자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미(재)혼 공증문서를 필요한데 문제는 그 다음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라 할 수 있다.
해당 중국의 서류를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로 번역 후 중국현지에서 공증, 중국 외교부를 방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연로한 피부양자가 직접하거나 부양자가 직장을 휴직하고 긴 자가격리 기간을 무릅쓰고 중국을 다녀와야 하는 것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중국사업본부 정지윤 책임은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많은 중국 직장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의료걱정을 벗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